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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채권' 투자 사기 기승‥금감원, 소비자 경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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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채권' 투자 사기 기승‥금감원, 소비자 경보 발령

"타인명의 계좌로 입금 금융거래하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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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감독원
해외 유명 금융사를 사칭해 멕시코 회사채 투자를 미끼로 한 사기 수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30일 해외 유명 금융사를 사칭한 불법 투자자금 모집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특히 미국의 글로벌 3대 신탁은행인 N트러스트를 사칭해 멕시코 회사채 투자를 미끼로 한 사기 수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발생한 피해 사례를 보면, 40대 A씨는 이달 초 100만 회 이상의 조회 수를 기록한 경제 관련 유튜브 영상을 통해 해외 채권 투자를 접했다. 수백 개의 긍정적인 댓글에 신뢰를 보인 A씨는 영상 속 링크를 통해 N업체 홈페이지에 접속했고, 연 16~17%의 고수익을 약속하는 멕시코 채권 상품에 투자했다. 그러나 중도 해지를 요청하자 업체는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
사기 업체들은 교묘한 수법으로 투자자들의 의심을 피했다. 자사 홈페이지의 지점 정보를 실제 N트러스트의 SNS로 연결되도록 설정하고, N트러스트와 유사한 명칭의 법인을 설립해 계좌를 개설하는 등 정상적인 금융사로 위장했다.

그러고는 멕시코 정부가 지급을 보증하는 국영 석유기업 회사채에 투자하면 연 16∼17%의 고수익을 실현할 수 있다면서 홍보했다. 또, 해외 증권사를 통해 채권을 투자하면 환차익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허위 사실로 투자자들을 현혹했다.

금감원은 "시장 수익률보다 과도하게 높은 수익률을 제시하고 원리금 지급이 보장된다면서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에는 불법 투자사기를 의심해야 한다"며 "정상처럼 보이는 유튜브 영상도 유명 유튜버의 영상이 도용됐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맹신하지 않도록 유념해달라"고 경고했다.

특히 제도권 금융사가 아닌 업체와의 거래는 피해 발생 시 금감원의 분쟁조정 대상에서 제외되어 피해 구제가 어렵다.

금감원은 투자 전 반드시 제도권 금융사 여부를 확인하고, 특히 타인 명의 계좌로의 입금 요청에는 절대 응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해외 금융사라 하더라도 국내에서 자본시장법상 인가 없이 홈페이지를 통해 금융상품을 중개·판매하는 행위는 자본시장법상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김다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2426w@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