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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건설사업관리 용역에 감리원 적정노임 지급 확인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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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건설사업관리 용역에 감리원 적정노임 지급 확인제 적용

감리원에 적정노임 지급으로 부실감리 예방
적정지급 여부 매월 확인·미준수 시 계약해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이달부터 발주하는 모든 건설사업관리 용역에 적정노임 지급 확인제도를 적용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옥. 사진=한국토지주택공사이미지 확대보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이달부터 발주하는 모든 건설사업관리 용역에 적정노임 지급 확인제도를 적용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옥. 사진=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달부터 발주하는 모든 건설사업관리 용역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적정노임 지급 확인제도’를 적용한다고 4일 밝혔다.

이는 LH가 발주 시 제시하는 배치기술인의 등급별 노임 최저선 이상이 의무적으로 지급되도록 강제하는 제도다. 이 제도 적용으로 현장에서 근무 중인 2000명 이상의 감리원이 적정 임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적정급여 기준은 매년 말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공표하는 기술인 등급별 일노임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LH는 적정노임 확인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현장 관리감독 방안도 함께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앞으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용역 착수 시 배치기술인별 임금 지급 계획서를 제출해 LH 승인을 받아야 하며, 매월 임금 지급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이를 통해 LH는 적정노임 지급 여부를 확인하며, 미준수 시 계약 해지나 입찰제한 등의 패널티를 부과할 예정이다.
정운섭 LH 스마트건설본부장은 “앞으로도 감리 품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