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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수수료 타결 불발… "배민 등 플랫폼 상생안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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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수수료 타결 불발… "배민 등 플랫폼 상생안 미흡"

이정희 상생협의체 위원장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11차 회의 브리핑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연합이미지 확대보기
이정희 상생협의체 위원장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11차 회의 브리핑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연합
배달의민족 등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들의 상생협의체가 수수료 부담 완화 합의에 실패했다.

약 100일간 상생 방안을 협의했지만, 핵심 과제인 수수료 부담 완화 해법을 찾지 못해 향후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이정희 상생협의체 공익위원장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난 7일 진행한 11차 회의 결과 합의점 도출이 어려워 진 것으로 평가했다.

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 등 플랫폼업체가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중재 원칙'에 부합하는 상생방안을 내놓지 못했다.
사실상 마지막 회의에서 입점업체의 수수료 부담률이 핵심쟁점이었다.

배달의민족은 중개수수료를 현행은 9.8%에서 거래액 기준으로 3구간으로 2.0∼7.8%로 낮추는 등 '차등수수료' 방안을 제시했다. 배달비도 거래액에 따라 1900∼3400원을 받겠다고 했다.

쿠팡이츠도 이번에 처음으로 차등수수료를 구체화해 거래액을 총 6구간으로 나눠 2.0∼9.5%로 제시했다.

하지만 배달비는 기존 1900∼2900원에서 2900원으로 단일화했다. 거래액 상위 50%에는 할증 비용(거리·악천후 기준)을 추가로 부담시키겠다고 했다.

요기요는 기본 수수료 9.7%를 제시했다. 주문 수가 늘어나면 4.7∼9.7%의 차등수수료를 적용하는 동시에 거래액 하위 40%는 수수료 20%를 포인트로 돌려주겠다는 안을 냈다.

하지만 공익위원들은 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 상생안이 '중재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중재 원칙은 ▲ 중개수수료 평균이 6.8%를 넘지 않을 것 ▲ 매출 하위 20%에는 2% 적용 ▲ 최고 수수료율은 현행(9.8%)보다 낮을 것 ▲ 배달비는 현 수준에서 정액제 유지 ▲ '무료배달' 홍보 중단 등이다.


임광복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c@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