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오후 열린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에서 형사합의34부는 이재명 대표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민의가 왜곡되고 훼손될 수 있다"며 "피고인을 향해 제기된 의혹이 국민의 관심사인 상황에서 방송 매체를 이용해 파급력과 전파력이 컸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와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에서 협박을 받았다”고 말해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을 한 혐의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김종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85kimjc@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