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대표이사가 14일 보유한 한미사이언스 주식 105만주를 거래시간 마감 후 장외거래로 매각했다. 이로써 임 대표의 지분율은 9.27%에서 7.85%로 변동됐지만 오는 28일 임시주주총회에서 행사할 지분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번 주식매각 이유에 대해 임 대표이사는 송 회장이 돈을 변제하지 않아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송 회장은 돈이 생기면 갚겠다며 상환을 차일피일 미뤘고 최근 3자연합을 결성하며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에게 일부 지분을 매각, 대량의 자금이 발생했음에도 변제를 외면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 주식매각은 지난 5월 3일 한미그룹 오너 일가가 공동으로 국세청에 제출한 납부기한 연장신청시 밝혔던 외부투자유치 불발시 상속세 납부계획에 따른 것이라고 덧붙엿다.
임 대표이사를 포함한 송 회장, 임종윤 한미약품 사내이사, 임주현 한미약품그룹 부회장 등 상속인들은 공동결의를 통해 지난 5월 국세청에 납기기한 연장을 신청하며 외부 투자자를 유치해 상속세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오너일가는 국세청에 제출한 올해 귀속 상속세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 신청의 사유서를 통해 상속세 재원충당계획으로 5월말까지 다수의 투자자와 협의를 진행하고 6~8월 사이에 투자유치를 위한 실사, 계약조건 협의 및 계약 체결을 진행하며 9월말까지 지분 매각대금을 수령하고 상속세를 납부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임 대표이사는 가족 모두를 위해 다수의 외부투자 기회를 만들었고 가족들만 합의하면 근원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계약 전단계까지 협상을 진전시키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신 회장의 변심과 외부세력의 개입까지 이뤄지며 이른바 신 회장과 송 회장, 임 부회장으로 이뤄진 3자 연합이 결성됐고 투자유치가 성사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임 대표이사는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꼭 필요한 물량을 시간외 블록딜로 매각했다"며 "어쩔 수 없는 결정이었지만 주주들에게 매우 미안한 마음"이라고 말다.
한편 창업주인 고(故) 임성기 한미사이언스 회장이 지난 2020년 8월 별세하면서 한미사이언스 지분 2308만여 주가 가족에게 상속됐다. 당시 지분가치를 기준으로 약 5400억 원의 상속세가부과됐고 이를 5년에 걸쳐 상속세를 분할 납부하기로했으며 상속세 납부 기한 연장 신청을 통해 올해 4차 납부분의기한은 11월 15일까지로 연장된 바 있습니다.
이재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iscezyr@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