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한미약품은 "박OO 대표이사와 박OO 사내이사 등 2인을 횡령 및 배임 혐의로 피고발됐다고 공시했다. 고발인은 임 대표이사다.
공시에는 이름이 갈려졌지만 한미약품 이사회 구조 상 피고발인은 박 대표이사 박명희 사내이사로 풀이된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고발 사항에 대한 모든 항목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할 수 있지만 언론을 통해 공방전으로 흐르는 것을 원치 않다"며 "모든 사항에 대한 부당함을 법적 절차를 통해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어 "법적 절차가 끝난 후 아무런 문제가 없던 것으로 밝혀지면 소를 제기한 임 대표이사를 비롯한 한미사이언스 경영진들은 분명히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한미약품은 "한미사이언스 이사회 정관을 살펴보면 회사의 중요한 소송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사회 의결 등을 거치게 됐다"며 "이사회를 거치지 않고 형제 이사들의 독단적인 의사결정으로 소송을 남발하는 이 행위에 대해서도 한미사이언스 이사회가 반드시 문제를 삼고 넘어가야 한다"고 전했다.
이재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iscezyr@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