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에는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 충전시설을 갖춘 전용 주차구역의 화재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물막이판, 질식소화 덮개, 열화상 카메라 등 안전시설 지원 △정기적인 예방교육과 점검단 구성 △화재에 취약한 지하 주차장 시설 이전 지원 △화재 대응 매뉴얼 제작 및 배포 △화재 원인 규명과 건축물 안전진단 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지하 주차장과 같은 화재 취약 환경에서 초기 대응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둔 것이 특징이다.
구리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시 내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 1391기 중 약 60.9%(847기)가 지하 주차장에 위치하고 있다. 이는 화재 발생 시 피해를 키울 위험이 있어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조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시설 이전과 안전점검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국적으로 전기차 안전 조례는 서울시, 경기도 등 일부 광역자치단체에서 시행되고 있지만, 안전시설 설치 권고 수준에 머무른다는 한계가 있었다. 반면 구리시의 이번 조례는 지원부터 사후 대응까지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실질적인 대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김용현 의원은 "이번 조례가 구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강영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v40387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