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아 주버 EC 경쟁 부문 대변인은 21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에 대한 최종 승인 여부와 관련해 EU는 티웨이항공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간)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에 명시됐던 여객 부문 시정조치를 충족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EC는 이들 노선의 운항 안전성을 판단하는 한편 대한항공과 원만한 경쟁 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지 검토했다.
다만 EC는 또 다른 시정조치였던 아시아나항공의 화물사업 매각에 대해선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항공업계에서는 4개 노선의 여객 이관이라는 큰 걸림돌을 넘은 만큼 EC의 최종 승인이 내달 중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EC의 최종 승인이 나오면 미국 법무부(DOJ)의 심사도 종료될 것으로 보고 있다. DOJ가 양사 합병에 대해 독과점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면 승인으로 간주한다.
김태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host42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