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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유상증자 철회 고려아연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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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유상증자 철회 고려아연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

유상증자 결정 철회 여파

유상증자 결정을 철회한 고려아연에 대해 한국거래소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했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지난 1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사진=고려아연이미지 확대보기
유상증자 결정을 철회한 고려아연에 대해 한국거래소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했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지난 1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사진=고려아연
한국거래소가 고려아연의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했다.

2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번 조처는 고려아연이 지난 13일 유상증자 결정을 철회하며 공시를 번복한 데 따른 것이다.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면 벌점과 제재금이 부과되고, 벌점이 누적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다. 관리종목 지정 이후에도 유사 사례가 재발하면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고려아연은 지난달 30일 자사주 소각 후 발행주식 전체의 20%에 육박하는 보통주 373만2650주를 주당 67만원에 일반 공모 형태로 신규 발행한다고 공시했고, 직후 시장에서는 주주가치 제고를 내세우며 주당 89만원에 자기주식을 공개 매수한 직후, 반대되는 유상증자를 발표한 점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에 지난 6일 금융감독원이 고려아연의 일반공모 유상증자 결정을 두고 투자자에게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며 증권신고서를 정정하라고 제동을 걸자 회사는 일주일 만에 유상증자 결정을 전격 철회했다.


문용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yk_115@g-enews.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