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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검찰, 이재용 '부당합병 의혹' 2심 징역 5년·벌금 5억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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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검찰, 이재용 '부당합병 의혹' 2심 징역 5년·벌금 5억원 구형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가운데)이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혐의 관련 2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가운데)이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혐의 관련 2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의혹' 사건의 2심 결심 공판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징역 5년고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정승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rn72benec@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