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 따르면 올해 연말 결산부터 무·저해지 상품 해지율 등 주요 계리가정 가이드라인이 적용된다. 가이드는 무·저해지보험 해지율 산출 시 완납 시점 해지율이 0%에 수렴하도록 하고, 완납 후에는 최종해지율 0.8%를 적용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쉽게 얘기하면 그간 단기납종신보험을 개발할 때 보험사들이 해지가 ‘많을 것’이라고 예상했던 것을, ‘적다고’ 가정하라는 얘기다. 통상 보험상품의 해지율이 높으면 미래에 줄 보험금도 적어 보험료를 낮출 수 있는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런 기대가 사라지는 셈이다.
보험사 입장에서도 달갑지 않다. IFRS17 제도 도입 이후 보험계약마진(CSM)을 확보하는 데에 유리한 보장성 보험을 판매하는 데에 열을 올린 게 생·손보사들이다. 생·손보 업계의 개인 보장성 보험 중 무·저해지 보험 판매 규모는 2018년 1584억 원에서 2023년 9690억 원으로 6배 급성장했다. 전체 개인 보장성 상품 대비 판매 비중은 2018년 11.4%에서 지난해 47%로 올랐다. 올해 상반기엔 63.8%다.
금융당국이 소비자들의 보험료 부담이 커질 것이란 우려에도 불구하고, 칼을 빼든 배경은 보험사들은 완납 직전까지 자의적으로 높은 해지를 가정해 상품의 수익성을 높게 산출, 핵심 이익 지표인 CSM을 부풀려 왔기 때문이다. 최종적으로 보험사들이 해지율 예측에 실패하는 경우 보험금 재원이 부족해져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당국 판단이다.
업계에서는 내년부터는 보험사에서 무·저해지 판매 비중이 높으면 손해가 커지는 만큼 대체 상품 찾는데도 분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제도변화로 인해) 단기납종신보험 판매 위축이 불가피할 것”이라면서 “환급강화형 종신보험을 대체상품으로 모색하거나 제 3보험 시장에서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