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피해자들에 따르면 지난 10월 하도급 업체 일용직 직원 5명이 공사 현장에서 유치권 행사 도중 포스코건설 현장 직원들로부터 폭행 및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피해자들은 용인 동부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그러나 지금껏 경찰은 조사 일정을 통보하지 않아 피해자들은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
이와 관련 총괄 관리 감독자인 용인시는 시행사 휴먼에코랜드에 해당 사실을 보고 받았지만, 현재까지 피해자들의 보상 문제 등의 후속 조치가 없어 탁상행정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건설사 관계자는 "경찰 조사 중이라 답변하기 곤란하다"며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한편 시 관계자는 "관련 사고에 대해 보고 받았지만, 피해 보상 여부는 듣지 못했다. 현장 관리 감독에 대해 문제점이 없었는지 관련 법을 검토한 이후 시공사의 행정처분도 고려해 보겠다"고 밝혔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