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중소벤처기업부, 은행연합회 및 20개 은행은 이 같은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을 밝혔다.
이번 금융지원은 소상공인 금융부담 감소를 위한 분할상환·이자감면 등 채무조정, 자금지원 등 차주별 맞춤형 지원방안으로 구성됐다.
대상 차주는 법인 소상공인까지 포함한다. 또 기존 사업자 대출을 최대 10년 장기분할상품으로 대환하고 금리감면조치도 병행한다.
취약·폐업 자영업자 지원도 강화한다. 우선 폐업 상인을 위해선 폐업자 저금리·장기 분할상환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정상 상환 중인 차주를 대상으로 최장 30년 만기, 잔액 1억원 이내의 경우 3% 수준 저금리를 지원한다.
재기 의지가 있는 사업자를 대상으로는 소상공인 상생보증 대출을 내준다. 소상공인 대출 상품인 ‘햇살론 119’ 이용 사업자에 신규 운전자금 보증부 대출을 공급하는데, ‘119플러스’ 프로그램 6개월 이상 이행 중인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금리 연 6~7%, 한도 최대 2000만원까지 대출을 지원한다. 최대 5년 분할상환으로 대출액의 95%가 보증된다.
아울러 추가 설비·운전자금 보증부 대출도 공급한다. 신용대출 대비 저금리로 개인사업자에 5000만원, 법인 소상공인에 1억원 한도로 제공된다. 분할상환 기간은 최대 10년이며 보증 비율은 90%다.
이밖에도 은행권은 주거래은행이 상권분석, 금융경영지원 등 컨설팅과 지원서비스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당국은 이를 통해 연 최대 7000억원 규모의 은행권 이자부자 경감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병한 금융위원장은 “은행권이 소상공인, 중기와의 상생 지원서비스 공급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샌드박스’ 활용, 부수 업무 허용 등 업무 범위 확대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은행권은 이번 금융지원으로 재무여력이 확대되는 만큼 유동성과 건전성 관리에 주의하고 실물경제에 대한 자금공급 역할도 확대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금융지원은 오는 2025년 3~4월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