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은 정부가 민간 기업의 사업에 대해 강제로 매각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지나친 처사라면서 구글의 검색 시장 독점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으로 구글이 스마트폰과 웹브라우저에서 기본적인 검색 엔진으로 설정돼 있는 것을 없애는 방안을 내놨다.
22일(이하 현지시각)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구글은 지난 20일 낸 발표에서 “다른 기업에 비용을 지급해 구글의 검색 엔진을 우선적으로 배치하도록 하는 계약은 유지하되 이전처럼 독점적이지 않고 더 유연하게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애플과 삼성 같은 기업이 다른 검색 엔진도 기본 설정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되고, 제조업체들이 구글 제품군을 패키지 형태로 강제로 설치할 필요가 없어져 사용자의 선택권이 결과적으로 늘어나 검색 시장 독점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다는 논리다.
아울러 구글 외에 경쟁 검색 엔진인 빙이나 야후 등을 포함해 다양한 검색 엔진이 시장에 노출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돼 구글의 독점력이 줄어들 수 있다는 논리도 구글의 제안에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앞서 미국 컬럼비아특별구 연방지방법원이 지난 8월 내린 판결에서 구글이 온라인 검색 시장에서 불법적으로 독점을 유지했다고 판단한 이후 검색 시장 독점 해소 방안을 자체적으로 검토한 끝에 내린 결론인 셈이다.
원고 측인 미 법무부는 구글을 매각하는 조치를 내려줄 것을 법원에 요청해놓은 상황이다.
법무부가 구글의 이같은 방안에 동의한다면 구글은 크롬을 강제로 매각할 필요가 없어지게 되지만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법무부가 이를 수용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게다가 구글의 기본 검색 엔진 설정 계약은 상호 간 합의에 기반한 상업적 계약이라서다. 계약 조건의 변경이나 비독점적 전환은 양측의 동의와 협상이 필요한데 애플을 비롯한 거래 기업들이 이에 응할 것이란 보장이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특히 애플의 경우 구글을 아이폰의 기본 검색 엔진으로 탑재하면서 상당한 수익을 얻고 있는 입장이다.
관련업계에서도 구글이 여전히 막대한 자원과 영향력을 통해 시장 지배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미국 법원의 결정은 내년 4월로 예정된 심리에서 내려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