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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틱톡 금지’ 우회 방안 검토...행정명령으로 유예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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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틱톡 금지’ 우회 방안 검토...행정명령으로 유예 가능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 사진=로이터
중국계 글로벌 짧은 동영상 플랫폼의 미국 내 서비스를 금지시키는 내용의 이른바 ‘틱톡 금지법’이 틱톡의 모기업인 바이트댄스가 매각에 나서지 않으면 오는 19일(이하 현지시각) 발효될 예정인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이 법의 시행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뉴욕타임스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자는 20일 취임하는 즉시 행정명령을 발동해 틱톡 금지법의 시행을 최대 90일간 유예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정부와 의회가 국가 안보를 위해 필요하다며 한 목소리로 추진해 제정된 틱톡 금지법은 틱톡이 매각되지 않을 경우 앱스토어 및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들이 틱톡의 유통 및 운영 지원을 중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트럼프 당선자가 틱톡 금지법 시행을 늦추기 위해 행정명령을 발동할 가능성이 있다는 소식은 워싱턴포스트가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처음 보도했다.
2기 트럼프 행정부의 국가안보보좌관으로 내정된 마이크 왈츠는 전날 폭스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틱톡을 보존하는 동시에 사용자 데이터를 보호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면서 “행정명령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을 미리 언급할 수는 없지만 협상이 이뤄질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틱톡 금지법은 틱톡이 마지막 수단으로 연방대법원에 시행 유보를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연방대법원은 한 차례 심리를 통해 국가 안보를 위해 틱톡의 금지가 필요하다는 정부의 입장과 틱톡 금지법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법률이라는 틱톡 측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했으나 다수의 대법관들은 틱톡 금지법이 위헌은 아니라는 입장에 가까운 것으로 대다수 미국 언론이 전하고 있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