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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덕 서울시의원, '마포 신규 쓰레기 소각장' 행정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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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덕 서울시의원, '마포 신규 쓰레기 소각장' 행정소송 승소

서울시 불공정한 선정에 대해 법원 제동은 당연한 결과
서울시장은 판결 존중 및 항소 포기 등 다른 방안 찾아야
김기덕 서울시의원(가운데)이 긴급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서울시의회이미지 확대보기
김기덕 서울시의원(가운데)이 긴급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서울시의회
서울시의회 김기덕 의원이 2025년 1월 10일 마포구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결정고시 처분 취소청구 행정소송에서 2023년 8월 31일 고시한 서울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 결정 처분 취소가 선고됐다고 밝혔다.

김기덕 시의원은 “이번 행정소송 승소는 마포구 상암동에 ‘소각장 옆에 또 소각장’ 추가 건설은 지역 형평성과 공정성에 어긋난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다”라”며, “또 선정 과정의 절차적 하자와 관련해 지역주민과 2년 반 동안 열심히 활동 해온 결과물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시민의 환경권, 건강권, 재산권을 침해한 사실을 법원에서 확인 시켜 준 판결이다”라며, “이를 위해 노력해 오신 37만 마포구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서울시의 추후 계획을 듣고 마포 주민입장을 전하기 위해, 지난 15일 의원 연구실에서 서울시 자원회수시설추진단장, 과장 이하 관련 공무원들과 신종갑·최은하 구의원 및 마포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개최해 의견을 나누었다.
한편 서울시는 입지 결정 취소소송 1심 승소 결과가 나온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2월 초 항소장을 제출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김 의원은 강한 유감을 표하며, “서울시장이 2년 반 동안 피해를 끼친 마포구민께 사과를 하고, 다른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뜻을 표하는 게 올바른 행정이다”며 , “이렇게 즉시 항소하겠다고 한 것은 결과에 관계없이 마포 주민의 고통을 배가 시키는 것이다. 오세훈 시장은 냉철한 판단을 해야 할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끝으로“서울시는 이번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결정고시처분 취소청구소송 결과를 사필귀정으로 받아들이고 법원의 결정을 존중해, 마포구민에게 사과해야한다. 항소 포기로 더 이상의 세금 낭비를 하지 않아야 한다”며, “‘한 자치구에 두 개의 소각장을 두지 않는다’는 원칙에 맞게 서울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 절차를 처음부터 투명하게 추진해야 한다. 서울시장의 정의로운 결정과 서울시의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정책 수립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노춘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vanish119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