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책위 최윤범 회장 측 제안한 안건 찬성
국민연금 고려아연 지분 4.5% 가지고 있어
고려아연 지분 4.51%를 가진 국민연금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손을 들어줬다. 최 회장의 경영권 방에 청신호가 켜졌다.국민연금 고려아연 지분 4.5% 가지고 있어
17일 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책위)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고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하고 집중투표제 도입 안건과 이사 수 상한 설정 관련 정관 변경안에 찬성하기로 결정했다. 수위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위 산하 전문위윈회로 기업 활동과 관련된 주요 의결권을 논의하는 기구다.
이에 오는 23일 열리는 고려아연 임시주총에서 경영권 방어에 나선 현 경영진인 최 회장 측에 힘이 실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민연금이 보유한 고려아연 지분이 당초 7.49%에서 4%대로 낮아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경영권 분쟁에 있어 '캐스팅 보터'이기 때문이다.
현재 고려아연은 영풍 측이 고려아연 지분 46.71%(자사주 제외 의결권 지분 기준)를 확보한 상태다. 최 회장 측은 우호 지분을 포함하면 약 34%다. 이를 제외하면 약 20%다. 양측의 지분 차이는 약 7%다.
집중투표제는 이사 선임 시 1주당 이사 수만큼의 의결권을 각 주주에게 부여하는 제도다. 소주 주주의 권리를 제고하는 제도로 꼽힌다. 2명의 이사를 선임할 때 주식 1주를 보유한 주주는 2개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특정 인물에게 2표를 몰아줄 수도 있다.
이에 영풍 측은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기대를 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앞서 영풍 측은 집중투표제 도입과 이를 전제로 한 이사 선임 안건 상정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다.
김정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h13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