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실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무부는 '공수처 검사가 발부받은 체포·압수·수색·구속영장을 집행할 때 경찰청 소속 사법경찰관을 지휘할 수 있느냐'는 질의에 "현행 규정상 공수처 검사의 직무와 권한에는 '검찰청법' 소정의 재판 집행 지휘·감독이 포함되지 않는다"며 "이를 전제로 한 사법경찰관에 대한 각종 영장의 집행 지휘는 불가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답했다.
이번 답변은 공수처가 지난 3일과 15일 경찰 지원을 받아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한 것이 적법한지 등 구체적 사례에 법무부가 입장을 밝힌 것은 아니다.
공수처는 3일 1차 집행이 불발되자 이틀 뒤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하는 공문을 보냈으나 경찰은 "법률적 논란이 있다"며 거부했다.
공수처는 15일 재집행에 나서면서 1차 때와 마찬가지로 공수처 검사가 영장을 집행하고 파견 경찰관 지원을 받는 방식을 취했다.
경찰청은 '경찰관이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지적이 있다'는 나 의원실 질의에 "파견된 경찰관들이 공수처 검사의 지휘하에 체포영장 집행을 보조하는 범위 내의 행위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김성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0328syu@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