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범 YB세무컨설팅 대표세무사

회사의 대표와 실제 소유주가 허위 인건비 지급, 법인 자산의 사적 사용 등 전통적인 수법뿐 아니라 특허권을 악용해 대표이사 가지급금을 부당하게 상계하거나 위기 지역 창업 기업에 대한 감면을 꼼수 탈세 기회로 이용하는 사례가 많다. 국세청은 이달 말 법인세 신고 후에 불성실하게 신고한 법인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검증할 예정이고, 검증 과정에서 탈세 혐의 금액이 많거나 추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 세무조사 대상으로 전환해 강도 높게 세무조사 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성실 신고가 최선의 길임을 알 필요가 있다.
국세청이 밝힌 법인들의 고의 탈세 대표 사례로 제조업을 영위하는 A 회사는 대표이사로부터 특허권을 매입하고 양수 대금을 대표이사 가지급금과 상계한 것으로 법인세를 신고했다. 대표이사로부터 매입한 특허권은 애초부터 법인 소유의 특허권으로서 특허권 매매는 대표이사 가지급금을 없애기 위한 허위 거래로 국세청은 확인했다.이에 세무서는 고가로 매입한 특허권의 감가상각비를 손금 불산입해 법인세를 수정신고하고 양수 대금과 상계한 대표이사 가지급금은 대표이사 상여로 소득 처분 등 수억 원을 추징했다.
도매업을 하는 B 회사는 법인이 임차한 주택을 대표이사와 가족에게 무상으로 임대하고 관련 비용을 손금에 산입해 법인세 신고했다가 세금을 추진당했다. 세무서는 대표이사와 가족이 주택을 무상 사용하고 있으나 관련 비용을 손금에 산입하고 부당행위계산부인 계산을 빠뜨린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주택 유지비용 등은 업무무관 비용으로 손금불산입해 법인세 수정 신고 납부받고 주택 임대료 시가 상당액을 대표이사에 상여로 소득처분 하는 등 수천만 원을 추징했다.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C 회사는 실제 근무하지 않는 대표이사의 배우자에게 지급한 인건비와 법인 신용카드 사용 금액을 비용 처리해 법인세를 신고한 사례다.세무서는 대표이사 배우자의 출·퇴근 증빙, 업무 수행일지 등 검토 결과 근무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고, 실제 근무하지 않는 배우자에게 지급한 급여와 법인 신용카드 사용 금액을 손금불산입해 수억 원을 추징했다.
고용위기 지역에서 선박 임가공 용역을 제공하는 D사는 2021년 법인 설립된 후 위기 지역 창업 기업에 대한 감면을 적용했다가 세금을 토해낸 사례다. 세무서는 사업에 물적 설비가 별도로 필요하지 않은 업종의 특성을 이용해 명의상 대표자만 바꿔서 위기 지역 창업 기업에 대한 감면을 적용받은 것으로 확인했다. 실질적인 창업에 해당하지 않아 감면받은 세액 전액을 자진 수정 신고하는 방법으로 추징했다.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E 사는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 연도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해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신고했다. 세무서는 대표자의 친족·임원인 근로자를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해 계산한 것으로 확인하고, 친족·임원을 제외하는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줄어 공제받은 고용증대 세액공제 전액을 차감하고 수정 신고 받는 방법으로 추징했다.
법인 대표의 관련 비용은 고의적인 탈세는 물론, 선의의 실수로 잘못 신고하는 경우에도 당초 납부해야 할 법인세와 함께 가산세까지 추가로 부담해는 하는 만큼 대표자가 사적으로 법인을 이용하지 않고 성실 신고하는 것이 최고의 절세이다.
박영범 YB세무컨설팅 대표세무사
박희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cklondo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