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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단기채권 피해 '눈덩이'...대주주 성의있는 대책 내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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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단기채권 피해 '눈덩이'...대주주 성의있는 대책 내놔야

데스크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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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범 증권부장
개인투자자들에게 팔린 홈플러스 단기채권 규모가 200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투자자 손실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일반법인 판매분까지 합친 소매판매 규모는 5400억원 수준으로, 홈플러스 채권 판매 잔액 6000억원 중 대다수가 개인·일반법인에 떠넘겨진 셈이다.

실제로 홈플러스는 기업회생을 신청한 지난달 총 11차례에 걸쳐 1807억원의 단기채권을 발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종류별로 살펴보면 ABSTB 발행이 1517억원(4회)으로 가장 많았고, 단기사채 160억원(4회), CP 130억원(3회) 등 순이다.
특히 홈플러스는 지난달 25일 신용평가사로부터 신용등급 하락을 인지한 이후에도 820억원 규모의 ABSTB를 발행했다는 점에서 의혹을 집중적으로 받고 있다.

홈플러스가 기업회생 절차를 이미 준비하면서도 채권을 발행해 개인투자자들에게 손실을 떠넘겼을 경우 대주주의 도덕성 문제로 커질 수 있다.

과거 동양그룹과 LIG그룹에서도 이와 유사한 문제를 일으켰던 사례와 비슷해 보인다.

동양그룹의 경우 자금 상환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 법정관리 직전까지 회사채와 CP를 계속 발행했다. 더 큰 문제는 계열사 동원이다. 다른 증권사는 부실 가능성 때문에 동양 계열사 회사채와 CP를 판매하지 않았지만, 계열사인 동양증권이 나서서 지점별로 판촉 활동을 펴는 등 개인투자자를 끌어모으면서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동양그룹은 일반 투자자 4만여 명에게 1조3000억원대의 피해를 안겼다.

LIG그룹 오너 일가는 법정관리 신청을 앞두고서도 이를 숨긴 채 담보로 맡긴 주식을 되찾아올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2010년 10월~2011년 3월 금융기관에서 1894억원의 CP와 260억원 상당의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을 발행했다. 이 과정에서 회계를 조작해 부실한 경영 상태를 속이고 CP를 발행했다. 이후 기업회생절차를 계획하고도 담보 주식 회수를 위해 CP를 계속 발행했다는 사실 등이 드러났다. 이로 인해 오너 일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됐고 대법원은 2016년 7월 LIG그룹 최대주주였던 고(故) 구자원 명예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확정했다. 장남 구본상 회장은 징역 4년, 차남 구본엽 부회장은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기업회생(법정관리) 절차를 밟는 홈플러스의 대주주인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이 소상공인 결제 대금 문제를 해소하고자 사재를 내놓겠다고 밝혔으나 홈플러스의 완전한 정상화까지는 험난한 길이 예상된다.

홈플러스 주주사인 사모펀드(PEF) 운용사 MBK파트너스는 최근 입장문을 내고 "홈플러스 회생절차와 관련된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며 "그 일환으로 김병주 회장은 특히 어려움이 예상되는 소상공인 거래처에 신속히 결제 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산업계와 금융투자업계에선 김 회장의 사재 출연 발표를 MBK 경영 실패의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을 우선 구제해 당장의 사회적 비난을 모면하려는 의도로 보고 있어 보다 적극적인 피해자 구제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정준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jb@g-enews.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