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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포도·소호·AMZ뱅크 ‘제4인뱅’ 예비인가 신청 '4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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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포도·소호·AMZ뱅크 ‘제4인뱅’ 예비인가 신청 '4파전'

금융위, 6월 중 예비인가 여부 결정
제4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에 소소뱅크·포도뱅크·한국소호은행·AMZ뱅크 등 4곳이 도전장을 내밀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제4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에 소소뱅크·포도뱅크·한국소호은행·AMZ뱅크 등 4곳이 도전장을 내밀었다. 사진=뉴시스
제4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에 소소뱅크·포도뱅크·한국소호은행·AMZ뱅크 등 4곳이 도전장을 내밀었다.

2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 같은 4개 신청인이 지난 25~26일 인뱅 예비인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예비인가 신청서 기준으로 참여 주주를 살펴보면 소소뱅크는 I.T, 소상공인전국연합회(소액주주연합), 리드코프, 신라젠, BNK경남은행, 케이앤비, 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 전남식자재마트, 다날, 대천그린워터, 아이퀘스트, 청우하이드로, DSRV, 에스케이쉴더스, 피노텍 등이다.

포도뱅크는 한상, 메리츠증권, 메리츠화재, 군인공제회, 홍록, 게이트웨이 파트너스(Gateway Partners), 한국대성자산운용, 회귀선프라이빗에쿼티, 광명전기, 이수그룹 등이다.
한국소호은행은 한국신용데이터(KCD), 하나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BNK부산은행, 흥국생명, 흥국화재, 유진투자증권, 우리카드, OK저축은행, LGCNS, 아이티센엔텍, 티시스, 메가존클라우드, 일진 등이 주주를 구성했다.

예비인가 신청내용은 금융위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된다. 이해관계자는 신청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금융위는 민간 외부평가위원회 심사를 포함한 금융감독원 심사를 거쳐 오는 6월 예비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향후 금융위 본인가를 받은 제4인뱅은 인가 후 6개월 내로 영업을 개시할 수 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