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개정안은 수열·공기열 등 자연 상태에 존재하는 열원이나 미활용 열원을 히트펌프를 통해 에너지로 변환한 경우 , 이를 재생에너지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다만 인위적 공정에서 발생한 공기열은 제외하며 , 구체적인 인정 기준과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
히트펌프는 화석연료 기반의 냉난방 시스템을 대체할 수 있는 고효율·친환경 기술로 , 국제에너지기구 (IEA) 는 이를 통해 2030 년까지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최소 5 억 톤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유럽연합 (EU), 미국 ,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히트펌프 중심의 에너지 전환 전략을 수립하고 , 다양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
그러나 국내의 경우 , 기술 발전 수준과 국제 동향에 비해 제도적 기반이 부족해 히트펌프 활성화 정책이 소극적으로 검토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
이에 대해 위성곤 의원은 "정책당국이 기존 틀에 갇혀 기술적 가능성과 글로벌 정책 흐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변화를 주저하고 있다" 며 "이로 인해 히트펌프 신산업의 경쟁력 확보는 물론 , 탄소중립 실현에서도 뒤처질 우려가 크다" 고 지적했다 .
위 의원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국내 에너지 산업이 글로벌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갈 것" 이라고 밝혔다 .
정준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jb@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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