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영풍이 제기한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 기각
영풍 다음날 열리는 고려아연 주총서 의결권 제한
영풍 다음날 열리는 고려아연 주총서 의결권 제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27일 영풍·측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허용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영풍 측은 17일 최 회장 측이 정기 주총에서 영풍 측 의결권을 또다시 박탈해 주총을 파행으로 이끌려 한다며 의결권 행사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는 고려아연 측이 12일 호주 자회사이자 주식회사인 썬메탈홀딩스(SMH)가 썬메탈코퍼레이션(SMC)으로부터 영풍 지분 10.3%를 현물 배당받아 고려아연과 영풍 사이에 새로운 상호주 관계를 만들어 영풍의 의결권 행사를 임시주총에서 처럼 다시 제한하려 했기 때문이다.
고려아연은 1월 열린 고려아연 임시주총에서 순환 출자 고리를 만들고 상법상 이유를 들어 영풍 의결권을 제한했다. 당시 고려아연 측은 고려아연→선메탈코퍼레이션(SMC)→영풍→고려아연으로 이어지는 순환출자 구조를 만들었다.
법원이 고려아연 손을 들어주면서 영풍은 다음날 열리는 정기주총에서 신설 자회사 와이피씨(YPC)를 통해 보유하고 있는 고려아연 지분 25.4%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됐다.
이에 따라 최 회장 측이 이사회 주도권을 계속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이번 법원 결정으로 영풍 측 지분율이 10%대로 크게 낮아져 최 회장 측에 유리한 결정이 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한편, 고려아연은 28일 오전 9시 서울 용산구 몬드리안호텔에서 정기주총을 연다. 이날 주총에서는 이사 수 상한, 이사 선임안, 사외이사 이사회 의장 선임을 위한 정관 변경의 건 등 총 7개 의안이 올라와 있다.
김정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h13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