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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한수원 원전 계약 경쟁사 진정 최종 기각…"계약 체결 가능성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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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한수원 원전 계약 경쟁사 진정 최종 기각…"계약 체결 가능성 커져"

한국수력원자력 본사 전경.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한국수력원자력 본사 전경. 사진=연합뉴스
체코 경쟁 당국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원자력발전소 건설사업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에 문제가 없다고 최종 판정했다.

24일(현지 시각)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체코 반독점사무소(UOHS)는 선정 절차에 이의를 제기한 프랑스전력공사(EDF)의 항소를 기각했다. UOHS는 이의제기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계약 체결을 보류하도록 한 임시 조치도 해제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한수원과 체코 정부의 원전 건설 최종 계약이 곧 체결될 가능성이 커졌다.

양측은 당초 올해 3월까지 계약을 마무리할 방침이었으나 경쟁 당국 심사와 계약 보류 조치로 지연됐다.
한수원 경쟁사인 EDF와 미국 업체 웨스팅하우스는 지난해 7월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에서 탈락하자 체코 공공 조달 입찰 절차와 한수원의 계약 이행 불능 등을 주장하며 경쟁 당국에 진정을 제기했다.

UOHS는 지난해 11월 이의제기 기한이 지났거나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이들 업체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두 업체 모두 항소했으나 웨스팅하우스는 지난 1월 한수원과 지식재산권 분쟁을 중단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항소를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체코 정부는 기존 두코바니 원전 단지에 새 원전 2기를 짓기로 하고 한수원과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페트르 믈스나 체코 경쟁 당국 위원장은 로이터에 "현재로서 원전 사업 발주사인 엘렉트라르나 두코바니 Ⅱ(EDU II)I가 우선 협상자인 한수원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김정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h13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