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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가 자신의 음주운전 모습을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방송했다가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월 12일 오후 11시 15분께 인천시 계양구 자택 앞 도로에서 서구 한 아파트 인근까지 7㎞ 구간을 술에 취해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체포 직후 측정한 A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01%였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유튜브를 통해 음주운전 모습을 실시간으로 방송하다가 적발됐다"면서도 "잘못을 반성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했고 같은 종류의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