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케시가 제공하는 rERP는 연구관리에서 회계, 인사급여, 자산관리, 연구성과, 지식재산권까지 산학협력단의 전체 연구행정 업무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통합한 서비스다.
웹케시는 이번에 국립한경대학교, 건양대학교, 서경대학교, 동명대학교 산학협력단이 구축을 완료하여 향후 유지·운영까지 지속해나갈 계획이다.
이는 연구비 처리 절차가 간소화되어 2021년부터 시행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의 흐름과 일맥상통한다. 혁신법은 부처별로 각각 다르게 적용해오던 연구개발 관리규정을 체계화해 연구자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자는 취지로 시행됐다.
또한 rERP는 혁신법 제정에 따라, 변경된 규정을 적용하여 전담기관 연계 서비스를 지원한다. 변화하는 환경에 발맞추어 지출결의서 및 증빙내역을 전담기관 시스템에 이중 등록할 필요 없이 rERP 내에서 한번에 처리할 수 있으며, 학생 인건비 통합관리 계정 연계도 가능하다.
강원주 웹케시 대표는 "rERP는 행정 부담은 낮추고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한 최근 연구환경의 변화를 고려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며 "웹케시는 더 많은 대학교가 rERP를 통해 연구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확장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노진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inrocals@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