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무역협회에서 국내 유관 산업계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지원체계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1차적으로는 상장기업만 규제 대상이지만 거래관계에 있는 협력사들에게 분쟁광물 사용여부 증명을 요구하고 있어 관련된 모든 산업 및 수출기업에 영향이 예상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영향을 받는 상장기업은 포스코, 한전 등 8개사다.
우선 규제 대응 여력이 부족한 중소협력사들을 위해 무역협회 홈페이지(www.kita.net) 내 ‘분쟁광물 특별사이트’를 구축하고 규제대응 등 분쟁광물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할 방침이다.
또 무역협회 비관세장벽협의회를 중심으로 각 업종별 협회가 연계해 분쟁광물 규제 관련 기업 애로파악, 상담 및 컨설팅을 지원키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 전자업계 중심으로 구성돼 있던 분쟁광물프리협의회를 관련 산업계 전체로 확대해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밖에 무역협회 본부 및 12개 지부를 통해 관련 지방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분쟁광물규제 설명회 개최해 나갈 예정이다.
산업부 이관섭 산업정책실장은 “미국 분쟁광물 규제 시행시 우리 기업들의 직간접적인 영향이 불가피하므로 관련 업계에 철저한 대응을 부탁한다”며 “우리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적극적 이행 지원 노력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