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하자면 합법이다.
모두 시설 출입문으로부터 10m 이상 떨어진 곳에 흡연구역을 지정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보건복지부 등 보건당국은 이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는 형식적 유권해석만 내놓은 상태지만 있는 규정도 아직 정착이 안된 마당에 이같은 권고가 들어먹힐리 없다.
실제로 금연음식점 지정 이후 법을 준수하기 위해 문밖 흡연을 하는 흡연자가 급속도로 늘어났다.
피해는 이 앞을 지나다니는 통행자의 몫이다. 법을 지켜려다 오히려 따가운 눈초리를 받는 흡연자들도 불편하긴 매한가지다.
담뱃값 인상부터 흡연구역 지정까지 정부 금연정책과 관련해 또 어떤 논란거리가 발생할지 이제는 궁금할 지경이다.
업주가 별도 흡연구역을 지정하고 싶어도 별도의 흡연실 설치에 큰 비용이 발생해 부담이 되는 상황에서 엄격한 제한 기준까지 맞물려 쉽사리 엄두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업주들은 정부가 담뱃값 인상 등으로 인한 세수 확대를 이같은 영세업자들을 위해 활용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하지만 아직 정부가 이들을 위해 내놓은 정책은 요연한 상태다.
이에 대해 보건부는 각 지역 보건소가 금연구역시설 관리와 점검 업무를 맡고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관할 보건소 금연구역 관련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고 말하고 있을 뿐이다.
/글로벌이코노믹 안재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