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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단체·유가족… 법원에 ‘전두환회고록’ 출판금지 가처분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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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단체·유가족… 법원에 ‘전두환회고록’ 출판금지 가처분신청

12일 5.18 기념재단 등 5월 단체들은 광주지방법원에 전두환 회고록의 출판,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사진=YTN이미지 확대보기
12일 5.18 기념재단 등 5월 단체들은 광주지방법원에 전두환 회고록의 출판,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사진=YTN
5.18 단체들(기념재단·5월단체)과 유가족들이 법원에 '전두환 회고록'의 출판과 배포를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는 이 전두환 회고록 1-혼돈의 시대 책이 5.18 민주화 운동을 왜곡했다는 이유에서다.

12일 5.18 단체들과 유가족들은 광주지방법원에 전두환 회고록의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전두환 씨가 회고록에 5·18 민주화 운동을 북한군의 소행이라며 18차례 언급하거나, 헬리콥터 사격이 없었다고 4차례 주장하는 등 허위사실 33건을 넣어 5·18을 왜곡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 같은 왜곡은 5·18 민주 유공자나 광주 시민의 인격과 명예를 침해하는 불법 행위라고 규정했다.
5·18기념재단은 이날 5월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 고 조비오 신부 유족인 조영대 신부와 광주지방법원에 해당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전두환이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운동 및 관련자들에 대해 교활하게 허위사실을 기재했다"며 "유공자들과 광주시민들의 인격권과 명예를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판단하고 이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이번 가처분 신청을 내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이들은 '극우 논객'으로 잘 알려져 있는 지만원 씨가 제작한 사진첩 '5.18 영상고발' 발행과 배포를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할 예정이다.


최수영 기자 nvi20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