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이코노믹 노정용 기자] 미국 비영리 장애인권리단체는 18일(현지 시각) 우버(Uber)를 상대로 뉴욕주 대법원에 집단소송을 제기했다고 KCRA뉴스가 보도했다.
장애인권리단체는 이날 소장에서 "우버가 휠체어를 태울 수 있는 차량에 대한 충분한 접근성을 제공하지 않아 뉴욕시의 장애인 차별금지 서비스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장애인권리단체는 "우버가 자사의 우버와버(UberWAV) 서비스를 통해 휠체어가 접근이 가능한 차량을 제공하지만 도시에 파견된 5만8000대의 우버 차량 중 100대 미만을 차지한다"고 말했다.
이어 "장애인 시설 설치 차량은 다른 승객이 함께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장애인이 사용할 수 없게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우버는 현재 뉴욕시에 휠체어의 접근이 가능한 차량이 약 200대에 달한다고 전했다. 우버 대변인은 "우버의 기술은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믿고 탈 수 있도록 교통 수단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노정용 기자 noj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