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요금 면제는 출근 시간인 첫차 출발 때부터 오전 9시까지, 퇴근 시간인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적용된다.
교통카드를 찍고 타야 요금 면제 혜택을 받는다는점에 유의해야 한다.
경기도·인천시로 넘어갈 때는 요금을 내야 한다.
다만, 서울 안이나 서울 경계에 역이 있는 분당선(왕십리~복정역), 신분당선(강남~청계산입구), 공항철도(서울~김포공항) 요금은 면제된다.
서울시가 운영하지 않는 일부 지하철 노선과 인천공항까지 가는 공항철도는 요금을 내야 한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