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이코노믹 김민성기자] 인천시는 29일 인천국제공항공사청사에서 평창동계올림픽(2월 8~25일)과 패럴림픽 대회(3월 9~18일)기간 인천국제공항에 대회를 위해 입국하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 관계자나 경기단체임원, 올림픽 참가선수들을 대상으로 공항에서 환자가 발생했을 시 신속한 응급 의료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인천국제공항의원,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공항소방서를 비롯 평창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와 의료지원 협약을 맺은 4개 후송병원(길병원, 인하대병원, 검단탑병원, 국제성모병원)은 공항의료시설을 운영하고 응급환자 발생시 환자 이송․처치 등 구급업무 전반에 관해 대회에 기여하게 된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2018 도핑 금지목록 국제 표준을 교육하여 선수 진료시 금지약물을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는 노력이 필요하며, 치료목적으로 부득이 금지약물을 사용해야 할 경우에는 치료목적사용면책(Therapeutic Use Exemption, TUE) 조항에 따라 사전에 신청하여 TUE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여 교육 시켰으며 도핑금지 약물 투약으로 인해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의 공정한 경쟁과 경기가 훼손되지 않도록 당부했다.
인천시 관계자는“평창동계올림픽․패럴림픽 대회 기간 대한민국 관문인 인천공항에서 시와 관계기관 등이 협력하여 최상의 의료서비스와 체계적인 응급의료체계 구축지원으로 성공적이고 건강한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