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당국은 16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이유를 대고 있다. 하지만 "사회적 악행을 뿌리 뽑자"는 대다수 국민 의견을 무시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들은 적발된 내용과 처분 결과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지만 유치원 이름이나 원장의 이름은 밝히지 않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울산시교육청과 세종시교육청은 다른 모습을 보였다. 해당 교육청들은 유치원 실명을 공개뿐 아니라 원장이나 원감의 성 또는 이름까지 과감히 공개하고 있다.
그런데도 교육부는 실명 공개를 원칙적으로 교육청이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립과 국공립 유치원에 대한 1차 지도·감독 권한은 교육감이 갖고 있어 공개 여부도 교육감이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에 학부모들은 조속히 일이 진행되기를 바라면서도 공개가 제대로 되지 않을 수 있다는 불안감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윤진웅 기자 yjwdigital@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