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계전문 제조사 오리엔트시계는 23일 삼성전자 갤럭시 워치와 관련, 부정경쟁방지법, 상표법 위반 등 이유로 삼성전자를 상대로 판매금지가처분 신청을 서울 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오리엔트시계는 1984년부터 ‘갤럭시’ ‘Galaxy’ ‘갤럭시 Galaxy’ ‘Galaxy Gold(갤럭시 골드)’ 등 상표를 등록하고 사용해 왔다. 삼성전자는 2013년부터 스마트워치에 ‘삼성 기어(Samsung Gear)’와 ‘기어(Gear)’란 상표를 쓰다가 지난 8월부터 ‘갤럭시 워치’라는 이름으로 바꿨다. 삼성전자의 갤럭시 스마트폰 브랜드와 통일성을 가져가기 위해서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삼성 갤럭시 프렌즈’ ‘갤럭시 프렌즈’ 등 2개의 상표권을 출원했다가 오리엔트시계가 이의를 신청하자 출원을 취하했다. 그러나 올해 갤럭시 워치를 출시하면서 기습적으로 갤럭시 상표를 썼다는 게 오리엔트시계의 주장이다.
현재 전통 시계 업체들도 스마트워치를 개발하고 있다.
최강문 오리엔트시계 대표는 “오리엔트시계의 갤럭시와 삼성전자 갤럭시는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유사한 상표”라며 “우리도 스마트워치 개발을 준비하고 있지만 삼성전자가 갤럭시를 판매하는 이상 오리엔트시계의 갤럭시를 활용한 판매가 사실상 어렵다. 삼성전자는 오랜 역사를 가진 강소기업인 오리엔트시계 브랜드를 말살한 것”이라고 말했다.
오리엔트시계 측은 “삼성전자가 오리엔트시계의 상표권을 의식해 왔고 법 위반 사실을 충분히 인식한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아직 소송 접수 내용을 전달받은 것이 없다”며 “향후 소송이 제기된 내용을 검토한 후 입장을 밝힐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삼성전자가 스마트워치와 기존 손목시계의 경계를 허물고 자사 제품을 판매하는 이상 오리엔트 시계가 자사 브랜드 갤럭시를 활용한 스마트워치를 개발, 출시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는 이에 대해 "소송장을 검토한 후 입장을 밝히겠다. 더 확인해 추후 입장을 밝히겠지만 오리엔트시계는 아날로그 방식이고 삼성 갤럭시워치는 디지털방식이다"라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삼성 기어의 경우 국내외에서 스마트워치 쪽인 제9류(전자기기), 전통 시계인 제14류(귀금속)에 모두 상표권을 출원해 명칭을 사용해 오다가 국내에서는 제9류에만 갤럭시워치를 출원했다. 그리고 오리엔트시계가 진출하지 않은 국가에서는 제9류, 제14류에 중복 출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표진수 기자 vyv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