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이코노믹 온기동 기자] KT가 아현지사로 피해를 입은 유무선 가입자등을 대상으로 피해보상에 나선다.
KT는 “아현지사 화재와 관련 보상 차원에서 1개월 요금을 감면해주기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대상은 서울 마포구 등 5개구와 고양시 일부에서 이동통신뿐 아니라 초고속인터넷과 인터넷TV(IPTV) 등 KT 유·무선 가입자들이다.
이어 “피해규모와 액수의 집계가 파악되는 대로 대상자들에게 개별 공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KT측은 인터넷가입자는 22만여명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월 2만원정도의 요금을 낸다고 한다면 최소 45억원의 보상비가 들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피해를 본 17만여명의 자영업자들도 보상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간접피해 보상 규정은 없지만 황창규 KT 회장은 “이번 사고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등에 대해 적극적인 보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온기동 기자 1699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