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G유플러스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심사를 위한 신고 서류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는 최다액 출자자 변경승인과 최대주주 변경인가, 공익성 심사 신청서류를 각각 제출했다.
제출 서류는 전기통신사업법, 방송법, 공정거래법 등 관련법에 따른 현황자료를 포함해 경영계획, 주식 취득 후의 사업 계획, 감사보고 등이다.
한편 LG유플러스는 지난달 14일 이사회에서 CJ ENM이 보유하고 있는 CJ헬로 지분 50%+1주를 8000억원에 인수키로 했다.
이수연 기자 swoon7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