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9일 SK텔레콤이 지난 25일 제출한 5G 요금 이용약관을 최종 인가 통보했다고 발표했다.
인가 완료된 SK텔레콤 요금제는 4구간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5만 5000원 요금제에 데이터 6~8GB로 시작해 점점 데이터 제공량이 늘어나는 방식으로 알려졌다. 모든 구간에 속도제한방식(QoS)이 걸려 있지만, 9만원대 200GB, 12만원대 300GB 수준 대용량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어 사실상 무제한 요금제나 다름없다. 인가가 완료됨에 따라 SK텔레콤은 5G 요금제를 전산에 반영하고, 다음주 5일 삼성전자 갤럭시 S10 5G폰 출시에 맞춰 요금제를 내놓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5G의 특성상 데이터 용량이 커지는 점을 감안하면 5만원대 요금제의 기본 데이터 제공량인 8GB는 사실 큰 의마가 없다. 따라서 사실상 7만5000원 이상되는 요금제를 쓸 수 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불만도 제기된다.
참여연대는 이같은 요금제에 대해 즉각 반발했다.
SK텔레콤 요금제에 관한 내용이 알려진 지난 27일 참여연대는 논평을 내고 "기존 3만∼4만원대 요금제를 쓰던 소비자들은 5G를 쓰지 못하게 됐다"며 "최악의 부익부 빈익빈 요금제"라고 주장했다.
LG유플러스도 이날 오전 과기정통부에 5G 요금제 신고를 완료했다. KT도 29일중 요금제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KT와 LG유플러스는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아니어서 요금제를 신고만 하면 그대로 허용되면 신고사업자다.
이재구 기자 jk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