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이동통신 업계에 '데이터 완전 무제한' 열풍을 몰고 온 KT가 실제로는 사용량에 따라 데이터를 제한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아 '꼼수'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5G의 핵심 콘텐츠인 초고화질(UHD) 영상과 가상현실(VR) 콘텐츠의 1시간 데이터 소모량은 10~15GB 수준이다. 만약 2시간짜리 콘텐츠 2편을 이틀 연속 시청할 경우 ‘일 53GB 제한’에 걸려 5G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다. 속도가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이다. ‘일 53GB’제한을 넘어설 경우 속도제한에 걸리면서 데이터 속도가 5G의 1.5Gbps(1Gbps=초당 10억비트전송)에서 2G통신 속도인 1Mbps(초당 100만비트 전송)만 제공받게 된다. (아래 표 참조) 1Mbps 전송속도는 메신저나 사진이 첨부되지 않은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수준이어서 동영상 시청을 할 수 없다. 즉 KT의 요금제는 무제한 5G데이터 사용이 아니라는 얘기다.
KT는 7일 “상업용 사용이나 불법 P2P 접속 등 ‘무제한’ 요금제의 비정상적인 사용을 막기 위해 FUP를 적용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기자회견에서도 이 부분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FUP 조항은 고객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정보이지만 예약가입 때나 5G단말기 개통 현장에서도 충분히 안내되지 않고 있다.
KT 홈페이지에서도 데이터제공 항목을 클릭해 펼쳐지는 내용 중 4번째 항목인 FUP의 6개 조항 중 마지막 조항에 들어있다.
KT는 “공정한 사용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룰인 FUP 조항을 갖고 무제한 여부를 논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언론용 보도자료에 FUP를 간략히 설명하는 등 제한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려고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7일 5G스마트폰을 판매하는 서울 마포구의 한 대리점 사장은 "KT 5G폰 요금제와 관련, 데이터 무제한 사용으로 소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KT로부터 데이터 사용량 전제조건에 대해서는 설명을 들은 바 없다"고 말했다. 그는 “KT로부터 이런 내용은 듣지 못했고 고객들에게는 KT 5G구매 고객들에게 데이터 무제한 사용으로 소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런 만큼 KT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무한 데이터를 고객들에게 정확히 알리지 않은 것은 마케팅용 꼼수라는 비난에서 자유롭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통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에 관련, “KT가 (고객을) 속인 것이라고는 생각지 않지만 하루에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 량이 너무 작아 충분히 문제될 만한 용량이라고 본다”면서 “5G시대에 맞는 무제한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다른 업계 관계자는 "KT가 꼼수를 사용한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SK텔레콤은 2년간 완전무제한 요금제를 적용키로 했지만 일반 사용자의 ‘일 사용 상한’이 없으며, LG유플러스는 데이터 차단 조건을 ‘과부하를 유발하는 폐쇄회로TV(CCTV) 연결, M2M 등 상업용 사용시’로 차단 조건을 제한하고 있다.
최지웅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wa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