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일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사업 지정을 위해 제3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신기술·서비스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저해되지 않을 경우 기존 규제를 면제·완화해주는 제도다. 제품과 서비스를 시험·검증하는 동안 제한된 구역에서 규제를 면제해주는 ‘실증특례’와 일시적으로 시장 출시를 허용해주는 ‘임시허가’로 구분된다.
앞서 텔라움은 통신사의 무인기지국 전원함에 설치되는 자동복구 누전차단기에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결합해 원격으로 전원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자동복구하는 기술·서비스에 대해 임시허가를 신청했고 심의위원회는 5G 시대에 급증할 무인기지국의 효율적·안정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기술·서비스에 대해 임시허가를 부여하기로 했다. 다만 사업 개시 전에 국가기술표준원이 제시한 안전기준에 따라 성능을 검증받을 것을 조건으로 달았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제 막 100일을 넘은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한번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규제 샌드박스의 궁극적 목적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며 "규제로 가로막힌 신기술·서비스의 신속한 시장출시를 돕고 혁신기업들에게 획기적인 돌파구를 제공하는 혁신성장의 마중물이 되는 것이 규제 샌드박스의 궁극적 목적이며 그간의 성과와 부족한 점을 돌아보면서 각오를 다지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더욱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위원회는 택시 동승 중개 앱과 대형택시 합승 서비스 등 모빌리티 관련 서비스 2건에 대한 심의를 보류했다.
최지웅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wa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