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0일 "우리나라가 불화수소를 북한에 유출했다는 증거가 있다면 그 자료를 제시해달라고 일본 측에 요구했다"고 말했다.
성 장관은 "(일본으로부터 수입된 불화수소가) 북한을 포함한 유엔 결의 제재대상국으로 유출됐다는 어떠한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세계무역기구(WTO) 제소의 경우 항소와 상소까지 더하면 2~3년이 걸린다"며 "이는 대책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성 장관은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판결 이후 정부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유관부처와 기업과 협의를 거쳐 대책을 준비해 왔다"며 "일본의 조치가 WTO 규범에 어긋나기 때문에 대응에 나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