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0일 "우리나라가 불화수소를 북한에 유출했다는 증거가 있다면 그 자료를 제시해달라고 일본 측에 요구했다"고 말했다.
성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윤한홍 의원의 일본 수출규제 조치 관련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다.
성 장관은 "(일본으로부터 수입된 불화수소가) 북한을 포함한 유엔 결의 제재대상국으로 유출됐다는 어떠한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성 장관은 "전략물자를 수출하는 기업을 점검해보니 정확히 수출 통제에 따르고 있었다"며 "일본 측에 불화수소 관련 주장을 철회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세계무역기구(WTO) 제소의 경우 항소와 상소까지 더하면 2~3년이 걸린다"며 "이는 대책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성 장관은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판결 이후 정부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유관부처와 기업과 협의를 거쳐 대책을 준비해 왔다"며 "일본의 조치가 WTO 규범에 어긋나기 때문에 대응에 나선 것"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