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6일 공시에서 기업심사위원회(이하 기심위)를 열고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식약처가 인보사 품목허가 취소처분에 거래소는 코오롱티슈진 주식 매매거래를 정지시시켰다. 지난달 5일에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하며, 기업심사위원회 상장폐지대상에 올랐다.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소액주주수는 5만9445명으로 보유주식수는 451만6813주에 이른다. 이를 기준으로 보유주식의 현재가치는 1809억 원에 달한다.
상장폐지 정리매매기간에 보통 주가가 급락하는 것을 감안하면 소액주주들의 대규모 손실이 불가피하다.
그렇다고 코오롱티슈진이 곧바로 상장폐지 절차를 밟는 것은 아니다.
규정에 따라 거래소는 15일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고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 여부를 최종 심의·의결한다.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도 상장폐지 결정이 나더라도 코오롱티슈진이 그로부터 7일 이내에 거래소에 개선계획서를 포함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거래소는 마지막으로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다시 심의·의결한다.
이 같은 절차를 감안하면 최종 상장폐지까지는 최대 2년 이상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코오롱티슈진측은 "남은 절차를 통해 상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미국에서의 임상재개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최성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ada@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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