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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의료기기업계, 첫 '지출보고서' 제출 대상 선정에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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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의료기기업계, 첫 '지출보고서' 제출 대상 선정에 '촉각'

복지부, 이달 중 제출 대상 선정 예정…처벌도 강화

제약‧의료기기업계가 보건복지부의 지출보고서 대상 선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이미지 확대보기
제약‧의료기기업계가 보건복지부의 지출보고서 대상 선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보건복지부가 이달 중 '경제적 이익 제공에 대한 장부(지출보고서)' 제출 대상 제약사를 선정할 방침인 가운데 제약‧의료기기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9일 복지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제약사나 의료기기업체는 의약품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의사 등에게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할 수 없다. 다만 학술대회나 임상시험 지원 등 일부 경우 정부가 제한한 수준에서 금품 전달이 가능하다.
지출보고서는 제약사 등이 이렇게 금품을 전달한 경우 이와 관련된 내역을 기록하는 것을 말한다. 제약사나 의료기기업체는 학회 참가비를 지원하거나 제품 설명회에서 식음료를 제공하는 등 의사를 포함한 의료인에게 경제적 이익을 전달했을 때 이를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이 제도는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복지부가 지난해 1월 도입했다. 현재까지 정부에 지출보고서를 제출한 업체는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최근 복지부가 지출보고서 제출을 요청할 대상 선정 작업에 들어갔다. 복지부는 이번 달 안으로 제출 업체를 결정한 후 국정감사 전 이를 통보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그동안 실시한 지출보고서 관련 제약업계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대상 업체를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조사는 지난해 12월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글로벌의약산업협회, 의료기기산업협회와 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회원사를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미응답 업체 등을 대상으로 한 2차 조사도 완료됐다.

복지부의 이런 행보에 제약‧의료기기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출보고서가 의료인이라는 고객과 거래처에 제공한 경제적 이익의 상세한 내용을 밝힌다는 점에서 제약사나 의료기기업체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여기에 복지부가 최근 지출보고서와 관련한 처벌 수위를 높인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점 역시 제약‧의료기기업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현재 복지부는 지출보고서 미제출 업체에 대한 사정당국으로의 수사 의뢰와 벌금 상향 조정 등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제약‧의료기기업계가 그동안 리베이트 근절과 윤리경영에 힘을 모아온 만큼 큰 논란이 없이 첫 제출이 진행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지출보고서와 함께 업계 내 자정활동이 계속되며 이전과 달리 어느 정도 투명한 경영활동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시행된 후 아직까지 제출 사례가 없는 만큼 이번 복지부의 지출보고서 대상 선정에 제약‧의료기기업계가 관심을 높이고 있다. 업체들도 이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는 만큼 첫 제출과 향후 후속조치의 귀추가 주목된다"고 말했다.


황재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oul3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