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보석 신청은 기각됐다.
이 전 회장 등은 2012년 KT 채용과정에서 벌어진 부정채용 12건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의원, 허범도 전 한나라당 의원, 성시철 한국공항공사 전 사장, 정영태 동반성장위원회 전 사무총장, 김종선 전 KTDS 사장 등의 자녀나 지인이 채용 과정에서 특혜를 입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김 의원 등 자녀가 지원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는데 신입사원 선발 과정에 중도 합류하는가 하면, 평가 과정서 불합격 판정을 받고도 다음 전형으로 넘어가는 등의 특혜를 입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