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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中 TCL에 휴대폰 특허 침해 금지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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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中 TCL에 휴대폰 특허 침해 금지 소송

휴대폰에서 LTE 통신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필수 기술 특허 3종
“지적재산권, 연구결실·경쟁력 근원…무단 사용 행위 단호히 대응할 것”

사진은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 전경. 사진=글로벌이코노믹DB이미지 확대보기
사진은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 전경. 사진=글로벌이코노믹DB
LG전자가 현지시간 지난 6일 독일 만하임 지방법원과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에 중국 전자회사 TCL(이하 TCL)를 상대로 휴대폰 통신기술 관련 특허 침해 금지 소송을 제기했다고 10일 밝혔다.

LG전자는 이 소송에 대해 "TCL이 판매하고 있는 피처폰과 스마트폰에 적용한 일부 기술이 LG전자가 보유하고 있는 ‘LTE 표준특허’를 침해했다면서 "부단한 연구개발의 결실인 지적재산권을 적극 보호하고, 경쟁사들의 부당한 특허 사용에 엄정하게 대처하고자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조사기관 스트래티지애널리틱스(SA)에 따르면 TCL은 지난해 글로벌 시장에 1500만 대가 넘는 휴대폰을 판매한 것으로 추정된다.
표준특허란 관련 제품에서 특정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반드시 사용할 수 밖에 없는 필수 기술 특허를 말한다. LG전자가 제기한 문제의 표준특허는 총 세 가지로 ▲단말기의 전송 패킷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어 방법 ▲단말기와 네트워크의 상향링크 동기화 과정 중에 간섭을 최소화하는 방법 ▲단말기와 네트워크간 상향링크 시간 동기를 맞추기 위한 타이머를 효과적으로 제어하는 방법 등으이다. 모두 휴대폰에서 LTE 통신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기술이다. LG전자는 지난 2016년 TCL에 첫 경고장을 보낸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특허 라이선스 협상을 요구했으나 TCL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LG전자는 지난 2017년 3월 미국 휴대폰 제조업체 BLU, 지난해 6월에는 프랑스 휴대폰 제조업체 위코(Wiko)를 상대로 각각 미국과 독일 법원에 LTE 표준특허 관련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그 결과 BLU와는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으며, 위코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쟁점이 된 특허 3건 모두에 대해 최근 1심에서 승소, 강력한 기술 경쟁력을 확인했다고 LG전자는 밝혔다.
전생규 LG전자 특허센터장 부사장은 “지적재산권은 부단한 연구개발의 결실이자 사업 경쟁력의 근원”이라며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LG전자는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모바일 이동통신 분야에서 표준특허를 대거 보유, 글로벌 시장에서 기술 리더십을 확보하고 있다. 미국 특허분석기관 테크아이피엠(TechIPM)에 따르면 LG전자는 4G(LTE/LTE-A) 표준특허 부문에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 연속 세계 1위를 차지했다. 아울러 독일 특허조사기관 아이피리틱스(IPLytics)의 지난 7월 발표 자료에 따르면 LG전자는 5G 표준특허 분야에서 글로벌 전체 표준특허의 11%에 해당하는 특허를 보유 중이다. 올해 초에는 카이스트(KAIST)와 함께 차세대 이동통신 기술 연구를 위해 'LG전자-KAIST 6G 연구센터'를 설립, 관련 기술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박수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sh@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