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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CJ헬로 M&A, 이제 과기부·방통위 손에…불씨는 살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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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CJ헬로 M&A, 이제 과기부·방통위 손에…불씨는 살아있다

공정위는 '경쟁 제한' vs 과기·방통위는 '알뜰폰시장 보호' 방점
현정부는 지속적으로 통신비 인하 차원 알뜰폰 산업 육성기조
CJ헬로 알뜰폰·이통사 교차판매 관련 추가 조건 등 붙을 가능성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8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공정거래조정원에서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방송통신사업자의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8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공정거래조정원에서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방송통신사업자의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가 10일 SKT(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LG유플러스와 CJ헬로 간 기업결합에 조건부 승인 결정을 발표하면서 이통3사와 케이블TV 사업자 간 합종연횡 본격화를 예고했다. 남은 절차인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최종 심사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일단 방통위나 과기정통부가 두 기업의 인수합병(M&A)을 막거나 무산시키지는 않을 것이란 예상이 지배적이다. 공정위가 10일 LG유플러스가 CJ헬로를 인수한다고 해도 전체 이통시장에서 LG유플러스의 시장점유율이 1.2% 포인트 정도 늘어나는데 그친다는 점에서 시장경쟁 제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특히 시장의 관심이 집중됐던 LG유플러스는 향후 과기정통부의 심사, 즉 CJ헬로비전 인수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
실제로 지난 8일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CJ헬로의 알뜰폰 매각을) 경쟁제한성을 이유로 불승인하는 것보다는 구조적인 문제로 방통위, 과기부와 같이 보는 게 소비자들의 피해는 구제하면서 혁신을 불러들일 수 있을 것으로 봤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기업 간 결합시 우려되는 시장경쟁 제한 측면을 주로 살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측면이 강하다. 이에 LG유플러스는 "공정위의 판단에 존중하며, 유료방송 시장은 물론 알뜰폰 시장에 대해 공정위가 판단한 바와 같이 경쟁이 활성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그러나 방송통신산업 정책당국인 과기부 혹은 방통위의 시각은 다를 수 있다는 시각도 여전하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통신료 인하와 알뜰폰 시장 보호정책 기조 연속성이란 측면에서 볼 때 과기정통부의 알뜰폰 사업 관련 입장은 공정위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알뜰폰 시장보호나 이용자 보호 측면에서 별도의 주문, 즉 향후 추가조건이나 규제가 따라붙을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는 이유다. 이런 점에서 LG유플러스의 낙관은 업계 일각에서 바라보는 시각과 다소 온도차가 있을 수도 있다.
전기사업법 제 18조 2항에 따르면, 앞으로 과기정통부는 ▲재정 및 기술적 능력과 사업 운용 능력의 적정성 ▲주파수 및 전기통신번호 등 정보통신자원 관리의 적정성 ▲기간통신사업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이용자 보호 ▲전기통신설비 및 통신망의 활용, 연구 개발의 효율성, 통신산업의 국제 경쟁력 등 공익에 미치는 영향 등을 바탕으로 이들의 M&A를 심사하게 된다. 즉, 공정위가 본 시장경쟁 상황 뿐 아니라 통신산업과 공익성 전반을 아우르는 적정성 심사가 이뤄지게 된다.

업계 일각에서는 "정부에서 MVNO(알뜰폰) 사업을 추진하며 이통3사의 시장 과점을 우려해 각 업체 당 1개의 기업만 두도록 하는 기조를 암묵적으로 유지해 왔는데, LG유플러스가 CJ헬로를 인수하게 되면 1사당 1개 기조가 깨지게 돼 이를 고려할 수도 있다"는 시각도 나온다. LG유플러스는 이미 알뜰폰 자회사 '미디어로그'를 두고 있어 CJ헬로 알뜰폰을 인수하면 2개의 알뜰폰 자회사를 갖게 된다.

게다가 CJ헬로가 알뜰폰 사업을 위해 78만 가입자 가운데 KT망 90% 이상(67만명)과 SKT망 일부(11만명)를 임대해 사용 중이다. 따라서 LG유플러스가 CJ헬로를 인수하면 LG유플러스 자회사 CJ,헬로 지원혜택을 LG유플러스가 누리는 이상한 상황이 발생한다. 물론 향후 CJ헬로가 LG유플러스 자회사로 들어가게 되면 자연스레 LG유플러스의 망 임대로 변경할 여지가 다분하다. 과기부에서 별도 조치를 내릴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과기정통부와 방통위('합병' 관련 사전 동의 절차)의 심사기간은 총 90일이다. 과기정통부가 심사위원회를 꾸리고 심사를 진행하면서 방통위에 사전 동의를 요청하면, 과기부 심사 등 M&A 적정성을 검토한 후 최종 결론을 내는 방식이다. 단 LG유플러스와 CJ헬로 간 거래는 '합병'이 아닌 '인수'여서 방통위의 사전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다. 그러나 이달 초 방통위는 방송시장 내 기업합병인 점을 감안해 이들 기업결합에 대한 의견서를 과기부에 제출했다.


박수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sh@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