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업계에 따르면 일단 방통위나 과기정통부가 두 기업의 인수합병(M&A)을 막거나 무산시키지는 않을 것이란 예상이 지배적이다. 공정위가 10일 LG유플러스가 CJ헬로를 인수한다고 해도 전체 이통시장에서 LG유플러스의 시장점유율이 1.2% 포인트 정도 늘어나는데 그친다는 점에서 시장경쟁 제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특히 시장의 관심이 집중됐던 LG유플러스는 향후 과기정통부의 심사, 즉 CJ헬로비전 인수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
그러나 방송통신산업 정책당국인 과기부 혹은 방통위의 시각은 다를 수 있다는 시각도 여전하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통신료 인하와 알뜰폰 시장 보호정책 기조 연속성이란 측면에서 볼 때 과기정통부의 알뜰폰 사업 관련 입장은 공정위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알뜰폰 시장보호나 이용자 보호 측면에서 별도의 주문, 즉 향후 추가조건이나 규제가 따라붙을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는 이유다. 이런 점에서 LG유플러스의 낙관은 업계 일각에서 바라보는 시각과 다소 온도차가 있을 수도 있다.
업계 일각에서는 "정부에서 MVNO(알뜰폰) 사업을 추진하며 이통3사의 시장 과점을 우려해 각 업체 당 1개의 기업만 두도록 하는 기조를 암묵적으로 유지해 왔는데, LG유플러스가 CJ헬로를 인수하게 되면 1사당 1개 기조가 깨지게 돼 이를 고려할 수도 있다"는 시각도 나온다. LG유플러스는 이미 알뜰폰 자회사 '미디어로그'를 두고 있어 CJ헬로 알뜰폰을 인수하면 2개의 알뜰폰 자회사를 갖게 된다.
게다가 CJ헬로가 알뜰폰 사업을 위해 78만 가입자 가운데 KT망 90% 이상(67만명)과 SKT망 일부(11만명)를 임대해 사용 중이다. 따라서 LG유플러스가 CJ헬로를 인수하면 LG유플러스 자회사 CJ,헬로 지원혜택을 LG유플러스가 누리는 이상한 상황이 발생한다. 물론 향후 CJ헬로가 LG유플러스 자회사로 들어가게 되면 자연스레 LG유플러스의 망 임대로 변경할 여지가 다분하다. 과기부에서 별도 조치를 내릴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과기정통부와 방통위('합병' 관련 사전 동의 절차)의 심사기간은 총 90일이다. 과기정통부가 심사위원회를 꾸리고 심사를 진행하면서 방통위에 사전 동의를 요청하면, 과기부 심사 등 M&A 적정성을 검토한 후 최종 결론을 내는 방식이다. 단 LG유플러스와 CJ헬로 간 거래는 '합병'이 아닌 '인수'여서 방통위의 사전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다. 그러나 이달 초 방통위는 방송시장 내 기업합병인 점을 감안해 이들 기업결합에 대한 의견서를 과기부에 제출했다.
박수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sh@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