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CJ헬로와의 알뜰폰 도매 계약에 명시한 인수합병(M&A) 이전 사전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문구를 삭제하고 별도의 다른 합의사항을 마련하는 데 합의했다.
KT와 CJ헬로 사이의 망 도매 계약서에는 '영업양도, 피인수, 또는 피합병 등의 사유 발생일 또는 예정일 3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서면통지하고 사전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문구가 적혀 있다. 이에 LG유플러스와의 M&A가 KT와의 계약 위반으로 번질 수 있다는 논란이 나왔다. 현재 CJ헬로가 알뜰폰 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통신망의 대부분읜 KT에서 도매로 제공받은 망이다.
KT 관계자는 "합의가 끝난 것은 아니나, 사전 동의 문구를 지우는 대신 이를 대체한 다른 조건 사항을 두고 현재 세부적으로 협의하는 중"이라면서 "구체적인 협의 완료 시점은 아직 미정"이라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LG유플러스와의 M&A 진행 상황도 있으니 아마 조속한 시일 내에는 결론이 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박수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sh@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