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7부(노태악 이정환 진상훈 부장판사)는 4일 퀄컴 인코포레이티드, 퀄컴 테크놀로지 인코포레이티드, 퀄컴 CDMA 테크놀로지 아시아퍼시픽 PTE LTD 등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공정위는 2016년 이들 3개 회사에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 1조300억 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퀄컴은 휴대전화 생산에 필수적인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SEP)를 보유, 특허 이용을 원하는 사업자에게 SEP를 차별 없이 제공하겠다고 확약하고 SEP 보유자 지위를 인정받았다.
그러나 삼성·인텔 등 칩세트사가 계약 체결을 요구하면 이를 거부하거나 판매처를 제한하는 등 실질적인 특허권 사용을 제한했다.
또 강화된 칩세트 시장 지배력을 지렛대 삼아 휴대전화 제조회사와의 특허권 계약을 일방적인 조건으로 체결했다.
휴대전화 제조회사들은 막대한 비용을 투자해 개발한 자사의 특허권을 울며 겨자 먹기로 퀄컴에 내줄 수밖에 없었다고 공정위는 결론 내렸다.
퀄컴 측은 이에 반발,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정위의 시정명령 가운데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이 적법했다고 판단했다.
일부 처분이 위법했다고 보긴 했지만, 공정위가 매긴 과징금 역시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퀄컴이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토대로 관련 매출을 산정해 처분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