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내내 논란이 됐던 CJ헬로 알뜰폰 사업부 인수를 승인하되, 관련 시장 경쟁 저하를 방지하고 알뜰폰 업계 상생을 위한 조건들이 마련됐다. 아울러 방송 분야에서는 IPTV 사업자의 첫 SO(케이블TV) 인수 사례인 만큼 SO 시장의 공정 거래와 경쟁을 유발하고, 방송의 지역성·공정성 확립으로 시청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건들이 부과됐다.
지난 3월 LG유플러스가 CJ헬로 인수를 위해 과기정통부에 '주식 취득 인가와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을 신청한 지 9개월 만이다. 통신과 방송시장에 대한 전제 조건을 걸고 인가와 변경승인을 해 줬다.
■ 알뜰폰 활성화 조건 다수…5G 중저가 요금제 출시 지원·종량 요금제 임대가 인하 등
우선 통신 분야에서 정부는 LG유플러스가 CJ헬로 인수시 우려됐던 알뜰폰 시장 경쟁 저하와 시장 잠식 우려를 방지하기 위한 조건을 제시했다. 조건은 ▲LG유플러스의 출시(예정) 주요 5G·LTE(완전 무제한 제외) 요금제 모두 도매제공 ▲종량제 데이터 선구매제 할인 도입 ▲LG유플러스 망 이용 알뜰폰에게 무선 다회선 할인, 유무선 결합상품 제공 ▲5G 단말기 유심칩 구매 요청시 동등 조건 구매 대행 ▲CJ헬로 이동전화 가입자 LG유플러스 전환 강요·유인 금지 ▲지원금 부당차별 지급 금지 등이다.
이에 따라 알뜰폰 사업자들은 LG유플러스의 5G 요금제를 활용해 중저가(3~4만 원대) 5G 요금제 출시에 일부 지원을 받게 되고, LG유플러스의 주요 LTE 요금제 종량 요금제를 도매제공의무사업자 망보다 더 저렴한 가격에 임대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LG유플러스 망을 임대하는 알뜰폰 사업자들은 LG유플러스 MNO 회선과 결합해 결합할인을 제공하거나, LG유플러스의 인터넷, 유료방송 상품과 결합한 상품 출시를 할 때 LG유플러스 자회사와 차별받지 않게 됐다.
과기정통부는 또한 두 기업이 주요 인프라를 공동 활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통신재난관리계획을 보완해 통신망 이원화를 조기에 구축하는 한편, 농어촌 음영지역에 초고속인터넷 커버리지를 확보하기 위한 이행계획을 2022년까지 세우고 시행하도록 했다.
■ SO 지역성·공정성 확보, 방송 시장 공정 거래 질서 유지 위한 조건 등 부과
방송 분야의 경우 과기정통부는 방송의 공적책임과 공정성, 공익성을 유지하면서 사회적신용과 재정 능력, 시청자 권익보호 측면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조건을 마련해 주문했다. 했다. 특히 이번 인수 건은 IPTV 기업이 SO를 인수하는 첫 사례인 만큼, 기존 SO가 지닌 지속성, 시청자 권익 저하 방지에 대한 우려가 컸다.
그러나 과기정통부는 "이번 인수가 인터넷 기반 미디어(OTT 등) 부상과 같은 글로벌 통신방송 시장 환경 변화에 대응한 기업들의 경쟁력 향상과 자발적인 시장 재편을 위한 노력이며, 최다액 출자자 변경 방식이므로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시청자 권익보호 측면 등에서의 부정적인 영향이 승인을 불허할 정도로 크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인수에 대해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제시한 조건은 크게 ▲지역성 약화 방지를 위한 정책 수립 ▲부당 영업 행위 금지 ▲채널 간 거래 공정거래 질서 확립 ▲시청자 권익보호·이용자 편익 증진 조건(8VSB 상품 격차 해소, 요금 할인제도 축소 금지) ▲콘텐츠 투자 계획 ▲타 SO와의 협업 상생방안 마련 등이다. 이에 앞으로 CJ헬로는 8VSB(아날로그 케이블방송가입자가 디지털 셋톱박스 없이 디지털 방송 시청을 할 수 있는 방식) 기본 상품에 지역 채널을 포함해야 하고, LG유플러스는 지역채널 콘텐츠를 무료 VOD로 제공해야 한다. 아울러 CJ헬로는 지역채널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이행 실적을 제출하는 등 지역채널 운영을 존속해야 한다.
또 두 기업은 방송 시장의 공정 경쟁을 위해 저가형 상품에 속하는 8VSB 고객들의 디지털 상품 전환 유도나 계약 연장 거부를 할 수 없다. 또 공정거래질서를 위해 유료방송사업자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특정채널의 전부 또는 일부시간에 대한 전용사용계약을 체결해 그 채널을 사용하는 사업자) 프로그램 사용료나 홈쇼핑 송출수수료 협상에 공정한 평가 기준을 부여하고, 표준계약서를 활용해야 한다. 시청자 권익을 위해 8SVB 상품·채널 수 격차 해소방안을 마련해 이행해야 하며, 기존 운영 중인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들의 요금 감면과 결합상품, 장기 약정 등에 대한 할인을 축소하지 않아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OTT 등 미디어 제공환경 변화에 대응해 정체된 방송통신시장의 활력을 부여하면서도,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알뜰폰 등 기존 시장의 경쟁저해 문제를 치유하고 가계통신비 절감과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면서 "앞으로도 유사한 방송통신기업 인수·합병 심사과정에서 기업들이 시장변화에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신속하게 심사를 진행하는 한편, 시장에서의 경쟁제한이나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는지 사안별로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LG유플러스+CJ헬로, 유료방송 점유율 14.81%로 2위 기업 우뚝…KT와 6.5%P 차
LG유플러스는 이번 인수를 통해 올해 상반기 기준 12.66%로 3위에 머무르던 유료방송 시장에서 점유율 2위기업으로 우뚝 서게 됐다. CJ헬로의 점유율은 12.15%로 두 기업이 합치게 되면 24.81%가 된다. 유료방송계 절대적 강자였던 KT(KT 스카이라이프)와의 점유율 차도 확 줄게 된다. 현재 KT의 점유율은 31.31%로, 2위인 SK브로드밴드(14.7%)와 16.61% 차이가 난다. 그러나 LG유플러스와 CJ헬로가 인수한 기점으로 2위에 오르게 될 경우, 1위 KT와 2위의 점유율 차는 6.5%에 불과하게 된다.
LG유플러스는 인수 절차를 마무리함에 따라 앞서 밝혔던 콘텐츠 제작수급, 유무선 융복합 기술개발 등을 위해 마련한 2조 6000억 원 투자 계획을 이행해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CJ헬로와 네트워크 인프라를 공동 구축, 활용해 효율성을 높인다. CJ헬로는 자사 네트워크에 5년 간 6200억 원을 별도로 투자해 케이블 서비스 품질 개선에 나선다. 또한, LG유플러스는 지역 채널 활성화를 위해서도 CJ헬로 지역 뉴스, 생활정보 프로그램 등을 위한 지역채널 예산을 5년 간 별도로 1900억 원 이상 투자하기로 했다.
그간 CJ헬로 알뜰폰 인수 논란과 케이블TV 시장 약화 등 사안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던 만큼, LG유플러스는 이번 과기정통부의 심사 결과에 촉각을 세워왔다. LG유플러스는 "규제 형태가 아닌 시장 활성화 방안이 주로 제시돼 선방했다고 본다"면서 "이후 계약금 8000억 원(CJ헬로 지분 50%+1주)에 대한 잔금 처리와 오는 24일 있을 임시 주주총회가 끝나게 되면 기업 인수절차가 최종 마무리된다"고 밝혔다.
하현회 LG유플러스 부회장은 “통신방송 시장의 자발적 구조개편으로 산업이 활성화 되도록 정부가 CJ헬로 인수를 승인해 준데 대해 환영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제시한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박수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sh@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