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지난 5월 증권사 설립인가 신청
토스가 재수 끝에 제3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받아내는데 성공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6일 임시회의를 열어 토스뱅크에 대한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결정했다. 토스뱅크는 혁신성과, 포용성, 안정성 등 부문에서 고루 좋은 평가를 받았다. 최대주주의 혁신역량과 금융혁신에 기여하려는 의지가 강하고, 사업계획의 혁신성·포용성·안정성 등 모든 면에서 준비상태가 충실했다는 설명이다.
토스가 제3 인터넷전문은행을 거머쥐며 증권업 라이선스도 확득할지 관심사다.
토스는 이미 지난 5월 당국에 증권사 설립인가 신청을 냈다. 단 인가신청을 제출한 지 반년이 넘도록 아직 결정이 나지 않은 상황이다.
당시 금융감독원이 토스의 자본구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보완을 요청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당시 토스의 자본금 가운데 상환전환우선주 비중이 높다고 걱정을 나타냈다. 설립인가 신청 당시 토스의 지난해 말 기준으로 자본금은 128억 원이다. 이 상환전환우선주(RCPS) 비율은 75%(96억 원)을 차지하고 있다.
RCPS는 투자금을 상환받을 권리와 보통주로 전환할 권리가 동시에 붙어있는 우선주를 뜻한다. 일반회계기준에서 자본으로 인식되지만 상장회사에 적용된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K-IFRS)에서 부채로 잡힌다.
금감원은 금융회사로 등록된 국내회사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한다는 원칙을 내세우며 토스의 증권사 설립인가 심사를 미뤘다.
그러나 이같은 불확실성은 지난달 14일 임시주총에서 RCPS의 형식을 변경하며 해소된 상황이다.
◇자본안정성 불확실성 해소, 내년초에 증권업 인가심사 발표할 듯
토스는 이날 임시주총에서 상환전환우선주(RCPS)에서 '상환권'에 해당하는 'R’의 권리를 삭제했다. 그 대신 CPS(전환우선주)로 변경했다. 말그대로 CPS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주식으로 국제회계기준에도 자본으로 인식된다. 금감원이 지적한 자본안정성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셈이다.
최대 걸림돌이 해소되며 인가심사의 속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증권사 인가에 칼자루를 쥔 금융위원회는 금감원로부터 토스의 심사보고서를 받는 대로 인가절차를 시작한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감원에서 심사중이고 토스에 추가서류를 요청한 상황”이라며 “토스가 그 자료를 제출하면 바로 심사를 할 것이며 특별히 늦추는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심사보고서를 올리면 바로 절차가 시작된다”며 “발표시점을 언제인지 말할 수 없으나 심사보고서 등 신청이 들어오면 최대한 빨리 처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성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ada@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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