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세계 최초 5G 상용화에 이어 세계 1등 5G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5G 3대 패키지 지원에 나선다고 3일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5G이통 원년 성과를 지속하고, 국민들이 5G를 더욱 체감토록 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범정부 차원의 5G 산업 활성화 지원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민간과 정부가 협력해 가장 먼저 5G 상용화를 했으며, 세계 최고 생태계 조성을 위해 범정부 5G+전략을 수립하고 5G+실무위원회, 5G+전략위원회 등 범국가적인 추진체계를 구축했다"면서 "이를 통해 가입자 450만 명을 상회했고, 기지국 상용화 시점 대비 2.6배 증가, 단말·장비 시장에서 1, 2위를 차지했다"고 설명했다.
또 지금까지 할당대가와 전파사용료 두 가지 방식으로 운영해 오던 주파수 이용대가 체계를 주파수면허료 하나로 통합 운영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주파수 할당대가를 이통 주파수에 부과하고, 전파 사용료도 무선국 시설자에 부과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이를 주파수면허에 대한 대가인 면허료를 받는 것으로 개선하게 된다.
이와함께 정부는 5G 시대 들어 주파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 것을 고려, 주파수 이용의 형평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모든 주파수 면허에 면허료를 부과하되, 국가지자체 주파수면허와 지상파방송, 공공복리 증진 목적을 위한 주파수 사용의 경우 면허료를 감면하기로 했다. 이밖에 새로 구축되는 5G 기지국에 대한 등록면허세도 기존 대비 완화된다. 현재 이통사들은 기지국 개설 신고시 지방세법에 따라 기지국 소재 지자체에 등록면허세를 매년 납부한다. 기준은 인구 50만 명 이상의 시에는 4만 500원, 그 외에는 2만 2500원, 군 1만 2000원 등이다.
그러나, 5G는 주파수 특성상 직진성이 강하고 도달거리가 짧아 4G 대비 많은 기지국을 구축이 필요하다. 이에 이통사들의 망 투자 부담 역시 막대한 상황이다. 이를 고려해 정부는 올해부터 예비타당성 조사를 시행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새로 구축될 5G 기지국 등록면허세를 완화해줄 계획이다.
이 외 정부는 올해 5G 기반의 새로운 단말·서비스에 대해 시험·검증 지원을 위한 테스트베드를 7개소 더 구축해 총 12개소를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네트워크 장비와 VR·AR 기기, 드론, 커넥티드 로봇 엣지컴퓨팅 등 모든 지원도 확대한다. 실감콘텐츠 육성을 위해 공공서비스·산업·과학기술분야에 이를 접목해보는 XR+a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국민 생활 밀착형 드론 기술 개발에도 나선다. 아울러 5G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위한 수출 컨설팅과 금융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장석영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지난해 우리나라의 5G 상용화 이후 중국, 일본 등 경쟁국들이 상용화 일정을 앞당기면서 올해부터 글로벌 5G 경쟁이 본격화 될 것”이라면서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에서 앞서나갈 수 있도록 정부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sh@g-enews.com